- CRAK 바리스타 레벨1 자격증 응시를 위한 결제창입니다.
- 민간자격증 검정응시를 신청하신 후 결제를 하셔야 합니다.
- 가상계좌로 결제시, 세금계산서가 아닌 현금영수증이발급됩니다.
- 만일 가상계좌 결제 후, 지출증빙으로 발급을 원하실 경우, '마이페이지'의 결제 내역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해주세요. 별도의 신청이 없으시면 자동으로 개인 현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.
- 여러 품목을 한번에 결제하시는 경우, 개별 결제 내역 확인이 어렵습니다. 번거로우시더라도 한 결제당 한 품목 씩만 결제해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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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RAK 바리스타 레벨1 자격증 응시를 위한 결제창입니다.
응시자명과 결제자명이 반드시 동일해야 합니다.
결제 확인은 익일 오전중 확인 완료처리 되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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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불규정 안내
① 시험 전형료가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환불한다.
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시험전형료 전액을 환불한다.
-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
- 시험 접수 마감 전 부득이한 사유로 접수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
③ 접수 기간은 검정 일정에 함께 공지되며, 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전형료는 전액 환불함을 원칙으로 하며, 접수 마감 이후에 접수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단계별로 차등 환불할 수 있다. 응시자의 환불 신청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사전 공지된 방법에 따르며, 응시자가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환불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접수 기간 내 취소 요청(전형료 100% 환불 )
- 시험일(또는 시작일) 4일 전까지 취소 요청(전형료의 50% 환불)
④ 시험일(또는 시작일) 3일전부터 또는 그 이후에 접수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불하지아니 한다.
[ 예) 2022년 4월 16일 검정 / 접수마감일이 4월 8일 17시 00분인 경우,
-2022/4/8 17시 00분 까지 신청 접수 및 취소 가능, 17시 01분 부터 결제된 접수 건은 접수가 일괄적으로 취소되며, 접수 취소시 전형료의 50%만 환불된다.
-2022/4/12일 23시 59분 까지는 전형료의 50% 금액이 환불 가능하나, 4/13일 00시 부터는 전형료를 환불하지 아니한다. ]
※코로나로 인한 특별 규정 안내
코로나19 관련 시험응시가 불가능한 경우
-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
- 확진자와 접촉이 있었거나 또는 동선이 겹친 사실이 있는 경우 (단, 검사결과 음성판정을 받은 경우 제외)
- 검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외 방문 이력이 있는 경우
코로나 19 환불규정
- 시험 취소 및 환불 가능 기간 : 검정일 7일 전 ~ 시험 당일까지 취소 가능 (해당 회차 합격자 발표일 이후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환불 불가)
- 환불 신청방법 : 응시일 당일까지 크락사무국(주말 및 공휴일은 검정장 측에 먼저 통지)으로 전화 연락 후 증빙서류를 기간 내 이메일 접수
- 제출 서류 : 코로나 확진 및 자가 격리중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안내문자 등 (코로나 검사결과보고서 및 자가 격리 안내문자 등)
- ※해당 서류는 응시일 3일 후 까지 제출해주셔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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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불규정 안내
① 시험 전형료가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환불한다.
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시험전형료 전액을 환불한다.
-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
- 시험 접수 마감 전 부득이한 사유로 접수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
③ 접수 기간은 검정 일정에 함께 공지되며, 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전형료는 전액 환불함을 원칙으로 하며, 접수 마감 이후에 접수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단계별로 차등 환불할 수 있다. 응시자의 환불 신청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사전 공지된 방법에 따르며, 응시자가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환불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접수 기간 내 취소 요청(전형료 100% 환불 )
- 시험일(또는 시작일) 4일 전까지 취소 요청(전형료의 50% 환불)
④ 시험일(또는 시작일) 3일전부터 또는 그 이후에 접수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불하지아니 한다.
[ 예) 2022년 4월 16일 검정 / 접수마감일이 4월 8일 17시 00분인 경우,
-2022/4/8 17시 00분 까지 신청 접수 및 취소 가능, 17시 01분 부터 결제된 접수 건은 접수가 일괄적으로 취소되며, 접수 취소시 전형료의 50%만 환불된다.
-2022/4/12일 23시 59분 까지는 전형료의 50% 금액이 환불 가능하나, 4/13일 00시 부터는 전형료를 환불하지 아니한다. ]
※코로나로 인한 특별 규정 안내
코로나19 관련 시험응시가 불가능한 경우
-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
- 확진자와 접촉이 있었거나 또는 동선이 겹친 사실이 있는 경우 (단, 검사결과 음성판정을 받은 경우 제외)
- 검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외 방문 이력이 있는 경우
코로나 19 환불규정
- 시험 취소 및 환불 가능 기간 : 검정일 7일 전 ~ 시험 당일까지 취소 가능 (해당 회차 합격자 발표일 이후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환불 불가)
- 환불 신청방법 : 응시일 당일까지 크락사무국(주말 및 공휴일은 검정장 측에 먼저 통지)으로 전화 연락 후 증빙서류를 기간 내 이메일 접수
- 제출 서류 : 코로나 확진 및 자가 격리중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안내문자 등 (코로나 검사결과보고서 및 자가 격리 안내문자 등)
- ※해당 서류는 응시일 3일 후 까지 제출해주셔야 합니다.








